2026년 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2.75억원 지원)

핵심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 국가와 공동제작하는 방송 콘텐츠에 최대 2.75억원을 지원한다. 다큐멘터리는 최대 2.25억원, 드라마·예능·교양은 최대 2.7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방송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2026년 3월 4일 14시까지다.

목차

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이란?

해외 국가와 함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제작사라면 주목해야 할 지원사업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 중 국제공동제작 부문이다.

이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함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를 지원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다큐멘터리는 작품당 최대 2.25억원, 드라마나 예능 같은 비다큐멘터리는 최대 2.7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지원 가능한 기업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기업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자체제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방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하도급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자체제작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공동제작 조건

해외 전 국가와 공동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최소 2편 이상 제작
  • 총 100분 이상 분량
  • 신청 시 전체 작품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예: 4부작이면 4부작 전체)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확인하기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부문별 지원 규모

부문 작품당 지원금 선정 규모
다큐멘터리 최대 2.25억원 3개 내외
비다큐멘터리(드라마, 예능, 교양) 최대 2.75억원 2개 내외

사업자 부담금

지원금만으로 전체 제작비를 충당할 수는 없다. 자부담 의무가 있다.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 중견기업, 대기업, 방송사업자: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는 국고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약 1년 이상의 제작 기간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 방법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처음이라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면 된다.

e나라도움 접수하기 →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년 2월 6일(금) ~ 2026년 3월 4일(수)
  • 접수기간: 2026년 2월 10일(화) ~ 2026년 3월 4일(수) 14:00까지

마감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4시 이후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 절차

선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 1차 서면평가: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평가 기준

  • 1차 서면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가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70점 이상이어야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
  • 종합점수: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동점일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우선이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다.

  • 진흥원과 당해연도 동시 수행 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단, 1억원 이하 과제는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동일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을 받은 경우
  • 진흥원 상임 임원이 직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진흥원 환수금 등을 체납한 자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으로 하면 된다.

  • 담당자: 김민영 주임
  • 전화: 061-900-6335
  • 이메일: minyoki@kocca.kr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어느 국가와도 공동제작이 가능한가요?

네, 해외 전 국가와 공동제작이 가능하다. 특정 국가 제한은 없다.

Q. 드라마 1편만 제작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최소 2편 이상, 총 100분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1편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Q. 자부담금은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다. 자부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이상은 20% 이상이다.

Q. 여러 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있나요?

진흥원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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