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창업진흥원에서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우수인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귀화 요건(5년 거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특별귀화 추천이란?
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반 귀화 요건을 완화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지만, 특별귀화는 거주 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창업진흥원이 법무부에 추천하여 진행됩니다.
귀화 유형 비교
| 구분 | 거주 요건 | 대상 |
| 일반귀화 | 5년 이상 | 일반 외국인 |
| 간이귀화 | 3년 이상 | 한국인 배우자 등 |
| 특별귀화 | 면제 | 우수인재, 공로자 |
혜택 및 장점
1. 거주 요건 면제
- 5년 거주 요건 면제
- 한국 입국 후 바로 신청 가능
- 비자 연장 걱정 없이 안정적 체류
2. 한국 국적 취득 혜택
- 선거권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 가능
- 공무원 임용 – 국가·지방 공무원 응시 가능
- 부동산 취득 – 외국인 제한 없이 부동산 매매
- 사회보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 완전 가입
3. 사업 운영 편의
- 비자 제한 없는 경영활동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용이
- 금융거래, 계약 체결 편의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 중인 자
- 민간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
-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자
우수인재 인정 기준
| 분야 | 인정 기준 예시 |
| 창업·투자 | 일정 규모 이상 투자, 고용 창출 |
| 기술·연구 | 특허 보유, 연구 성과 |
| 경영·수출 | 매출액, 수출 실적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203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절차
- K-Startup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창업진흥원 서류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 법무부에 추천
- 법무부 귀화 심사 → 국적 취득
필요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우수성 증빙 (투자 증명, 특허, 수상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창업진흥원 | 042-480-4409 |
| K-Startup 콜센터 | 1357 |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진흥원 추천을 받으면 바로 국적을 취득하나요?
아니요. 창업진흥원은 법무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귀화 허가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추천을 받으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가요?
귀화 심사 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특별귀화의 경우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나, 면접 등에서 확인됩니다.
Q.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특별귀화의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국의 국적법에 따라 다르며, 법무부 심사 시 결정됩니다.
Q. 투자금액 기준이 있나요?
공고에 명시된 정량적 기준은 없으나, 고용 창출, 기술 혁신, 수출 기여 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창업진흥원에 문의하세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이라면, 특별귀화 추천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을 고려해보세요. 안정적인 체류와 더 넓은 기회가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