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30인 미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직원을 먼저 전환한 뒤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순서를 놓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바꾸기 전에 참여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30초 신청 판단: 정규직전환지원금
| 판단 항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신청 가능 대상 |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로,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 기업 규모 |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이며, 신설 사업장은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 대상 근로자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입니다. |
| 핵심 혜택 | 1인당 월 40만원, 전환 후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월 20만원 추가로 합계 최대 월 6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합니다. |
| 신청 기한 | 전국 공통 모집 마감 시각은 공개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별 월별 참여신청 마감과 예산을 확인하며, 첫 지급 신청은 전환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 바로 제외될 조건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한 업종, 임금체불 공개·상습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공표 사업주, 보험료 체납,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을 점검합니다. |
| 지금 준비할 것 | 별지 제3호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환 전 근로계약서와 종전 근로형태에 따른 계약·허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금액과 인원 한도
| 구분 | 공식 금액·기간 | 적용 조건 |
|---|---|---|
| 기본 장려금 | 1인당 월 40만원 / 연간 최대 480만원 | 전환·직접고용 후 요건을 유지한 기간에 적용 |
| 임금 증가분 지원 | 1인당 월 20만원 / 연간 최대 240만원 | 전환 후 월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 두 항목 합계 | 1인당 최대 월 60만원 | 연간 최대 합계 720만원은 480만원+240만원의 계산값이며,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
| 지원·신청 주기 | 최대 1년 / 3개월 단위 신청 |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임금 자료로 지급 요건을 확인받습니다. |
| 기간제 전환 인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버림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 한도이며, 누적 지원 인원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가 부담할 부분 | 지원금 외 임금·보험 등 고용비용 | 정률 자부담·부가세를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금으로 인건비 전부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액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별표 6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피보험자가 8명인 사업장은 기간제 전환 지원 인원을 3명 한도에서 검토하지만, 전환할 근로자 모두가 별도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피보험자가 20명이라면 20명×30%=6명이며, 올해 신설한 사업장은 지원인원 산정에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월 15만원 올랐다면 증가분 20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월 60만원을 당연한 금액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실제 신청 절차
아래는 공개된 공식 서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문 접수 순서이며, 온라인 접수의 상세 버튼명과 첨부 용량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순서 | 해야 할 일 | 확인·보관할 것 |
|---|---|---|
| 1. 관할 접수처 확인 | 고용24 기업 서비스의 ‘고용센터 찾기’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를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담당자에게 참여신청 마감·방문 주소를 확인합니다. | 연락한 담당부서, 방문 주소, 접수 가능 시간 |
| 2. 참여 신청서 작성 | 별지 제3호에 사업주·사업장 정보, 관리번호, 전환 유형·인원·근속기간, 전후 월임금·주 소정근로시간, 전환예정일과 지원 종료 후 유지계획을 적습니다. |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사업주 확인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
| 3. 참여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전환 전 계약서와 해당 계약·허가 자료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을 확인하고 제출본을 보관 |
| 4. 승인 후 계획 이행 | 승인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직접고용을 이행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참여 승인 통지, 전환 후 계약서, 고용보험과 임금 자료 |
| 5. 지원금 지급 신청 | 3개월 단위로 별지 제23호 지급 신청서와 계약·월별임금대장·임금지급 증빙을 제출합니다. | 신청 계좌와 전후 임금 비교, 접수·보완 요청 및 지급 결정 통지 |
온라인 접수는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기업지원금 → 정규직·산업·일자리전환 → 정규직 전환’으로 들어갑니다.
기업회원의 인증서 이용 안내를 확인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등을 준비하고, 로그인 후 실제 신청화면의 허용 첨부형식과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규직전환지원금 서류는 참여·지급 신청으로 나누세요
| 서류명 | 준비 주체·발급처 | 형식·누락 위험 |
|---|---|---|
| 별지 제3호 참여 신청서 | 사업주 / 공식 고시 서식 |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필요, 전환계획·확인서 누락 시 보완·반려 위험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 보유본 또는 국세청 발급 | 사업장 정보를 대조할 첨부본, 행정정보 확인·사본 제출 여부는 담당센터 확인 |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계약 당사자 / 보유 계약 | 참여 때 전환 전 계약, 지급 때 전후 계약 제출, 근속·임금·고용형태 입증에 필요 |
| 파견·도급·위수탁 계약과 파견허가증 | 해당 사업주 / 계약 당사자·허가기관 자료 | 종전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자료만 준비, 관계·허가 입증 누락 주의 |
| 별지 제23호·월별임금대장·지급 증빙 | 사업주 / 공식 서식·회사 급여자료·금융기관 이체내역 | 지급 신청용, 신청기간과 지급액·계좌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
| 임금 증가분 증명·심사우대 입증 | 해당 사업주 / 전후 급여·인증 등 보유 자료 | 증가분 지원 또는 우대 신청 시 필요, 없는 우대사항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서명 원본을 준비하고 제출할 사본·스캔본의 요구 형식을 센터에 확인하되, 모든 서류에 공증이나 원본대조필이 필요하다고 임의로 덧붙이지 마세요.
탈락·반려를 막는 다섯 가지 점검
- 참여 승인보다 전환을 먼저 하지 않기: 참여 승인·계획 이행·지급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이미 전환한 사례의 인정 여부는 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총 직원 수와 피보험자 수를 혼동하지 않기: 5인 이상 요건과 지원인원 한도는 공식 산정 시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확인합니다.
- 월급 인상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별표 4의 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후 임금을 비교하고, 일회성 지급이나 서로 다른 기간을 섞지 않습니다.
- 보완 요청을 방치하지 않기: 고시는 참여서류 보완 기한을 5일 이내로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씁니다.
- 같은 근로자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기: 다른 고용장려금 수급 내역을 먼저 알리고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등 근로자 제외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 등 공식 예외를 확인하고, 체류자격을 추측해 대상에 넣지 마세요.
사업계획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의 이행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지원사업과 대안을 고르는 기준
| 현재 회사의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정규직 전환과 다른 점 |
|---|---|---|
|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바꿀 계획 | 정규직전환지원금 | 참여 승인 후 전환·고용유지·처우 개선을 확인합니다. |
|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대신 인력 채용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판단 | 휴직 등과 대체인력 고용·사용 관계가 핵심이므로 정규직 전환금과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
| 정년 이후 직원의 재고용·정년 연장을 검토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판단 | 계속고용제도 도입과 정년 도달자의 고용유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
| 전환 요건이 안 맞거나 지원 한도가 부족 | 관할 고용센터 고용지원 상담 | 지원받을 가능성보다 필요한 고용계획과 지속 가능한 임금부터 정합니다. |
8명 사업장에서 계약직 4명을 전환하려는 경우라면, 지원 한도와 별개로 회사가 4명의 고용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같은 사람을 여러 사업의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환·대체채용·계속고용 중 실제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직원이 직접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참여 신청과 지급 신청을 하며,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아닙니다.
2. 30인 미만이면 1인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별표 6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일의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요건이 있으므로 기업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임금 인상 없이도 월 60만원인가요?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일 때 추가 지원을 검토하며, 그 요건이 없으면 기본 월 40만원 기준과 다른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정규직전환지원금 참여 신청서만 내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참여 승인 후 전환과 고용유지를 이행하고 임금 지급자료를 갖춰 별도의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2026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센터별 참여신청 마감과 예산, 승인 후 이행기한, 전환 후 첫 지급 신청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회사의 전환 일정에 맞춰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기간제를 2년 넘게 사용했다면 모두 제외되나요?
원칙적 근속기간 외에 법정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형태와 사유를 제시해 관할센터에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금액부터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 승인과 고용계획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안내
- 고용24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 별표 6 지급 기준 · 별표 8 추가 제출서류 · 별지 제23호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이 글은 공식 자료에 따른 신청 전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금액·기간·제출서류와 지원 여부는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고시 및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참여·지급 승인이나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으며, 접수 주소·시간·예산과 보완서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