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및 월 한도액을 명확히 비교하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예상 납부 비용을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와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성공적인 요양 비용 계획을 돕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기본 개념
- 2025년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금 상세 비교 (핵심 정보)
- 특별한 상황을 위한 지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경감 제도)
- 결론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 요양 준비의 첫걸음은 현실적인 비용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고, 매월 실제 납부액은 얼마나 될까요? 막연한 불안감과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이 글이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문요양(재가급여)과 요양원(시설급여)의 급여별 비용 비교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원받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글 하나에 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아래 세 가지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 ① 2025년 최신 급여별(재가/시설) 본인부담률 및 월 한도액
- ② 장기요양등급별 예상 월 납부 비용 구체적인 예시
- ③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및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기본 개념
본격적인 비용 분석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총비용 중 일부를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 즉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체 서비스 비용에서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이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본인부담률’입니다. 이 비율은 어르신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지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담률을 아는 것이 현명한 비용 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2025년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금 상세 비교 (핵심 정보)
가장 궁금해하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2025년 기준 비용을 급여별 비용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최신 정보입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본인부담률 15%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총 급여비용의 15%로 책정됩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총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부담액은 이 한도액 내에서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예상 본인부담금>
| 등급 | 2025년 월 한도액 | 예상 본인부담금 (15% 적용 시) |
|---|---|---|
| 1등급 | 2,306,400원 | 약 345,960원 |
| 2등급 | 2,083,400원 | 약 312,510원 |
| 3등급 | 1,480,000원 | 약 222,000원 |
| 4등급 | 1,370,600원 | 약 205,590원 |
| 5등급 | 1,170,000원 | 약 175,5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000원 | 약 98,550원 |
예를 들어, 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월 한도액인 1,480,000원을 모두 사용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다면, 가족이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총비용의 15%인 약 222,000원이 됩니다. 이는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시설급여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률 20% + α (비급여)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총 급여비용의 20%로 재가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의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제 월 부담액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요양원 입소 상담 시 비급여 항목 내역과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해 월 급여비용이 2,713,500원 발생했다면,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0%인 542,700원입니다. 여기에 월 식비 등 비급여 항목으로 약 30~40만원이 추가된다면, 매월 총 84~94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급여별 비용 비교 요약
결론적으로, 단순히 본인부담률(15% vs 20%)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시설급여의 경우 숨겨진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고 비급여 부담이 적은 재가급여가 시설급여에 비해 월 고정 지출 비용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 형태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위한 지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모든 어르신이 요양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과 같은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사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급여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 섬, 외딴 곳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
- 천재지변으로 인해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
- 전염병,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타인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분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지급액)
-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특별현금급여 지급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경감 제도)
매월 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법정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추가로 할인해주거나, 조건에 따라 전액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및 부담률>
| 자격 구분 | 기존 부담률 (재가/시설) | 경감 후 실제 부담률 (재가/시설) | 경감률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5% / 20% | 0% / 0% (면제) | 100%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15% / 20% | 6% / 8% | 60%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15% / 20% | 9% / 12% | 40% |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자격을 심사하여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락되거나 변동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직접 문의하여 우리 부모님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의 핵심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 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까지 가능한 경감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장 정확한 개인별 예상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공단(1577-1000)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지만 두 기관은 적용되는 보험 자체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20%+비급여이지만,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의 월 부담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Q2: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인지 어디서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어르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부담률과 경감 혜택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와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돌보는 ‘가족요양급여’는 다른 건가요?
A: 네, 명확히 다른 제도입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가족요양비’는 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을 지원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반면,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식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