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사업명: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 주관: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
- 지원내용: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도, 법률자문, 기술/시장조사 컨설팅 (무료)
- 사업화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총사업비 80%)
- 신청기간: 2026.2.23~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승인 후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며 산업융합, ICT융합 등 총 8개 분야에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험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두 가지 트랙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구성: 두 가지 트랙
이번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1. 맞춤형 컨설팅 지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싶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막막한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배정되어 밀착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도
-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지도
- 신청서 작성을 위한 법률자문
- 기술 및 시장조사 등 전문 컨설팅 제공
- 불승인 시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재도전 지원
- 기업 부담금 없음 (경기도에서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핵심 포인트: 기업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가 컨설팅 비용 전액을 부담하므로 기업은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규제특례(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이미 승인받은 기업이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규모: 총 8개 기업 선정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 항목: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시제품 제작비, 조기실증 컨설팅 등
- 기업 부담금: 사업비 총액의 20%
규제특례를 받은 뒤 실질적인 사업 성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트랙의 핵심입니다.
신청 자격
두 트랙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포함) 중소기업
-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사업화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기업
신청 기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화 지원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모든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2단계: 해당 사업 검색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단계: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 4단계: 서류 검토 및 전문가 배정
- 5단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지원 효과와 성공 사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셀프스토리지) 분야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규제특례에 이어 최종 법령 개정까지 이뤄낸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일정 기간 창고시설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2025년 8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가 아예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히 일시적 규제 면제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도구입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라도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맞춤형 컨설팅은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의 기업부담금(20%)은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소관 제도이므로 해당 분야(산업융합, ICT융합 등)에 해당하는 신기술 기반 사업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규제개혁과: 031-8008-4107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기업규제개혁팀: 031-259-6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