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 사업주 휴업·휴직 6만8100원 180일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 사업주 휴업·휴직 6만8100원 180일 판단 썸네일

30초 신청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휴업·휴직 전 계획신고가 갈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매출 감소보다 먼저 휴업·휴직을 언제 신고했는지로 갈립니다.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으로 버티려는 사업주는 계획신고, 노사협의, 임금자료를 한 달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판단 항목 공식 기준 요약 신청 전 결론
신청 가능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휴직 계획을 세운 사업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피보험자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혜택 유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대규모기업 2분의 1이 기본이며 1인 1일 68,1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과 한도 중 낮은 쪽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마감일 연간 공모 마감이 아니라 조치별 기한입니다. 유급 계획은 실시 하루 전, 무급 계획은 실시 30일 전, 지원금 신청은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제외 조건 피보험자격 90일 미만,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퇴직 예정자,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명단부터 제외자를 빼고 계산하세요.
준비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노사협의서, 대상자 명단, 임금대장, 출퇴근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획 신고용과 지원금 신청용 서류를 따로 묶어야 합니다.
공식 신청 CTA 고용24에서 기업로그인 후 기업-기업지원금-고용유지 경로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실시 후 신청이 아니라 실시 전 계획신고부터 시작하세요.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확인하기 →

고용24 기업지원금 신청 경로로 이동하기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접수 안내 보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 유급과 무급을 먼저 나눕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유급 조치인지, 임금 지급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인 무급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같은 위기 상황이어도 계획 제출기한과 승인 절차가 다르므로 유형 선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분 공식 기준 맞는 상황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시 매출 감소지만 급여 일부를 지급하면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유급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부족해 노동위원회 승인과 사전계획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휴업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금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산·영업 시간이 줄어 특정 월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휴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방식이며 대상자별 실시기간과 임금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보다 특정 부서나 인력을 일정 기간 쉬게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 계산: 1인 1일 68,100원과 180일 한도를 같이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에서 금액은 지급한 휴업수당 전액이 아니라 지원율과 1일 한도로 다시 계산됩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한도와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 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항목 공식 금액·비율 계산 판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68,100원 1일 한도와 180일 한도를 넘기지 못합니다.
대규모기업 유급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무급 조치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1인 1일 68,1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별 30일 이상 실시와 사전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무급 조치 기간에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 기간 한도 유급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여러 명을 같은 날 조치해도 사업주 지원기간은 1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 가능합니다.

대상 요건: 매출 감소율과 피보험자 90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회사의 경영 악화 요건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동시에 봅니다.

지원금만 보고 휴업부터 실시하면 계획신고 기한이나 대상자 요건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요건 유급 기준 무급 기준
매출 감소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감소 추세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월평균과 기준달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도 봅니다. 3개월 평균 단위로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인 경우를 봅니다.
기관 인정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도 업종·지역경제 악화 인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격 90일 기준과 무급 조치 인원·기간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퇴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같은 제외 기준을 적용한 뒤 노동위원회 승인서와 노사협의 자료를 추가로 봅니다.

신청 준비 순서: 실시 전 계획신고와 실시 후 지원금 신청을 분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는 계획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순서로 나눕니다.

순서 실제 할 일 기한·확인 포인트
1 휴업·휴직 유형과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를 남깁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매출 감소 증빙을 준비합니다.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3 고용24 기업로그인 후 기업-기업지원금-고용유지 경로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용24 접수 화면과 제출 완료 내역을 보관합니다.
4 신고한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출퇴근 기록과 임금대장을 월별로 보관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유급은 변경 하루 전, 무급은 변경 10일 전 신고합니다.
5 유급은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지급자료를 신청서와 맞춥니다.
6 무급은 조치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직업훈련 자료를 별도 첨부합니다.
7 신청 후 사실관계 확인과 지급 결정 통보를 확인합니다. 통상 10일 이내 결정되며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24에서 기업지원금 신청 경로 확인하기 →

제출서류 체크: 계획신고 서류와 지급신청 서류를 따로 준비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을 통과하려면 위기 증빙, 노사협의 증빙, 실제 이행 증빙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류 이름만 맞추기보다 계획서의 대상자·기간·금품 예정액이 나중의 임금대장과 맞는지 봐야 합니다.

서류명 누가 준비 발급·확인처 누락 시 리스크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고용24 서식 또는 고용센터 안내 서식 실시 전 신고 기한을 놓치면 해당 기간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매출액 장부·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 회계 담당자 회계장부,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자료 15% 또는 30% 감소 요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노사협의 자료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 권리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도급 관계 증빙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현장 자료 사용사업장 휴업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 조치 사업주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 관련 자료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월별 임금대장 급여 담당자 급여대장과 지급명세 자료 실제 지급 금품과 신청 금액이 맞지 않아 감액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근태자료 현장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 전자근태, 출퇴근카드, 휴직 명령서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이행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내역 무급 조치 사업주 무급 실시 전 1년간 임금·상여금·연차수당 자료 근로자별 지원금 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탈락·반려 실수 방지: 신규채용과 고용조정 제한을 놓치지 마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하라는 전제의 지원금이므로 조치 기간 전후의 인위적 감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획보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이행되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수 왜 위험한가 사전 대응
실시 후 계획신고 유급은 실시 하루 전, 무급은 실시 30일 전 계획 제출이 기본입니다. 월 중간 시작도 실시예정일 전 기한에 맞춰 회차를 나눠 신고합니다.
고용유지 기간 중 신규채용 조치 기간 중 새 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자격자 대체처럼 불가피한 예외는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내 권고사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은 고용조정 제한에 걸립니다. 인사발령·퇴직 처리 전 지원금 담당자와 고용센터 확인을 거칩니다.
대상자 90일 요건 누락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대상자 명단을 다시 필터링합니다.
무급 조치 승인 없이 시작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과 고용유지계획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급 전환 전 노사협의, 승인서, 30일 전 계획 제출을 먼저 맞춥니다.
부정수급 자료 제출 거짓 신청은 전액 반환, 추가징수 2배 또는 5배, 최대 12개월 지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이 있습니다. 출퇴근·임금·휴업 사실을 실제 이행 기록과 맞춰 제출합니다.

비슷한 지원사업 비교: 고용유지인지 신규채용인지부터 나눕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정책자금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금전 지원을 받으면 해당 금액이 제외되거나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안 더 맞는 상황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점
고용창출장려금 새 일자리를 만들거나 채용 확대가 목표인 경우 고용유지는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지원입니다.
고령자고용장려금 고령 근로자 고용 확대나 계속고용이 핵심인 경우 휴업·휴직 위기 대응보다 특정 근로자군 고용 장려 목적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한 경우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 조치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전자금 부족이 핵심이고 휴업·휴직 계획은 없는 경우 인건비 보전보다 자금 융자·상환 조건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폐업지원금·재기지원 고용유지보다 폐업이나 사업전환 판단이 앞선 경우 해고를 막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고용유지지원금 Q&A 보기 →

FA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매출 감소율보다 먼저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휴업·휴직 실시 전 계획신고 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Q. 1일 최대 68,100원은 근로자에게 바로 주는 금액인가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무급은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Q. 유급 휴업은 몇 퍼센트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급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무급은 조치기간 30일 기준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직원을 새로 뽑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법령상 필요한 자격자 퇴사 등 불가피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과 폐업지원금은 같이 보면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인위적 감원 없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은 사업 종료나 재기를 전제로 하므로 의사결정 방향이 다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최종 확인일과 면책

최종 확인일은 2026년 08월 31일이며, 이 글은 공식 자료 기반 정보 큐레이터 관점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판단 가이드입니다.

쫄병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또는 공식 대리 기관이 아니며, 신청 자격·지원금액·제출서류는 공식 원문과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최종 기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사업장 규모, 업종, 피보험자 상태, 임금 지급 방식, 고용조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최신 공고와 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나 지급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한 내용 링크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지원율, 1일 68,100원 한도, 180일 한도, 매출 감소 기준, 피보험자 90일, 제출서류, 신청기한, 주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12&systId=SI00000357
정책브리핑 Q&A 1일 최대 68,100원과 180일, 개인별 20%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이내 신청 요약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4355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내 고용24 접수 경로와 휴업·휴직 안내자료 확인 기준 https://www.moel.go.kr/local/changw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501154
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와 시행일 확인 https://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10005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원문 확인 경로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2588
고용24 메인 기업회원 로그인과 기업지원금 신청 진입 경로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공식 링크: 고용24 제도안내 / 고용24 / 고용노동부 접수 안내 / 정책브리핑 Q&A / 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계획신고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유지 조치 전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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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치

글쓴이 · 개복치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지원금·정부지원사업·복지 제도를 쉽게 정리해 전달하는 정보 큐레이터입니다. 전문 자격 상담이 아닌, 공식 출처 기반 정보 요약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