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디자인 분야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목차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사업이란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전공 청년들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디자인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지원합니다.
디자인 분야는 실무 경험이 중요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를 쌓고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도 적극 권장됩니다.
지원대상
참여기업 자격
| 구분 | 조건 |
|---|---|
| 업종 | 디자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기업형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디자인 전문기업, 제조업 내 디자인 부서 보유 기업, 디자인 관련 스타트업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디자이너 자격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34세 이하 청년 |
| 전공 |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
| 경력 | 신입 또는 경력 3년 미만 |
지원내용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청년디자이너 인턴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조받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인턴 대상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실무 역량 강화, 비즈니스 매너,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의 역량을 높입니다.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내 선배 디자이너가 멘토로 지정되어 인턴의 성장을 돕습니다. 체계적인 멘토링을 통해 실무 적응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혜택
기업 혜택
- 우수 청년 디자이너 채용 기회
- 인건비 부담 경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인증 가점
청년 혜택
- 현장 실무 경험 축적
- 포트폴리오 구축
- 정규직 전환 기회
-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에서 공고 확인
-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기업 적합성 평가
-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 청년디자이너 매칭 및 인턴십 시작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인턴십 운영 가이드
참여기업은 인턴십을 다음과 같이 운영해야 합니다.
- 인턴 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
- 근무조건: 주 40시간 이내, 최저임금 이상 급여
- 업무범위: 디자인 관련 실무 업무 부여
- 멘토 지정: 사내 멘토 1인 지정 필수
- 교육 참여: 진흥원 제공 교육 프로그램 참여
문의처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14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714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자인 전문기업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디자인 부서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제조업, IT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도 디자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 채용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기업 규모와 수요에 따라 채용 인원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1~2명, 중견기업 이상은 그 이상 채용 가능하며,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인턴십 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정규직 전환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환이 권장됩니다. 인턴십을 통해 인재를 검증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규 채용을 위한 사업이므로 기존 직원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새로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급여는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을 합산하여 급여를 책정하며, 일반적으로 월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정확한 급여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