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차량 5부제 시행 총정리: 요일별 번호판 기준·공공기관 적용 대상·전기차 예외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의무 적용되며, 민간 차량은 강력 권고 수준입니다.

전기차·수소차·장애인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목차

요일별 번호판 기준표

차량 5부제는 승용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차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하세요.

요일 운행 제한 번호판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요일 해당 없음 (주말 미적용)

예를 들어 번호판 끝자리가 ‘3’이라면 수요일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숫자 외 문자(예: 가나다 등)가 끝자리인 경우, 그 앞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교·영업용 번호판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5부제 요일별 번호 기준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의무화되며, 평시에는 일부 공공기관에 한해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 내 차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공공기관 적용 대상과 민간 적용 여부

공공기관 적용 대상

차량 5부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차량에 우선 적용됩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청 등)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국공립 학교·연구기관

공공기관 직원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일에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 적용 여부

차량 5부제 민간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시민(민간)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민간 차량도 5부제 참여를 강력 권고받습니다.

구분 적용 여부
평상시 민간 차량 자율 참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민간 차량 강력 권고 (의무 아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의무 준수 (위반 시 과태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공공주차장 할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요일별 번호판표 바로 저장하기 →

전기차·수소차·장애인 차량 예외 정리

차량 5부제 전기차 제외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예외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차량 종류 5부제 적용 여부 비고
전기차 (EV) 적용 제외 친환경차 인센티브
수소차 (FCEV) 적용 제외 친환경차 인센티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지역별 상이 지자체별 확인 필요
하이브리드 (HEV) 적용 대상 순수 전기 구동 아님
장애인 차량 적용 제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적용 제외 긴급출동 목적
화물·특수차량 해당 없음 승용차 기준 미적용, 별도 규정
7~10인승 다인승 차량 조건부 예외 동승자 수 충족 시

중요 포인트:

  • 전기차와 수소차는 5부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해 예외 인정됩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운행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로 오늘 내 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Step 1. 오늘 날짜와 요일 확인

  • 오늘이 평일인지 주말인지 확인합니다.
  • 주말(토·일)은 5부제 적용 없음.

Step 2. 번호판 끝자리 확인

  • 내 차 번호판의 맨 끝 숫자를 확인합니다.
  • 위의 요일별 기준표와 대조합니다.

Step 3. 차량 종류 확인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 예외 적용
  • 일반 내연기관차 → 요일별 번호 기준 적용

Step 4.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확인

Step 5. 소속 기관 여부 확인

  • 공공기관·지자체 소속이라면 해당 요일에 내 차 번호 끝자리 포함 시 운행 제한
  • 민간 직장인은 권고 사항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 5부제는 매일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차량 5부제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평상시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율 또는 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발령 여부는 에어코리아 사이트나 환경부 공식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번호판 끝자리가 문자(가·나·다 등)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끝자리가 한글 문자인 경우(예: ‘가’, ‘나’, ‘다’)는 그 앞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 숫자 ‘6’이 기준이 됩니다.

Q. 전기차는 정말 5부제 대상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순수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차량 5부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지자체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량 5부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소속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5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 차량은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민간 차량에도 적용을 검토 중이므로 해당 지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산부나 노인 차량도 예외가 되나요?

장애인 등록 차량은 명시적으로 예외 대상이지만, 임산부나 노인 차량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긴급한 의료 목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5부제 민간 적용 여부와 최신 시행 정책은 환경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정책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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