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는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번 2026년 2차 연장 공고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중 2026년 6월에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승인되면 지정기간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어 공공조달 판로, 혁신제품 지위, 후속 영업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공고는 신규 혁신제품 지정이나 일반 지원금 신청이 아닙니다. 1차 연장기간을 거친 제품이 2차 연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간은 기업마당 기준 2026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고, 공고문에는 5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접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니라 15시라는 점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목차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핵심 요약
- 신청대상과 일정에서 먼저 볼 3가지
- 공공성 요건은 실적·계약·표창·구매확약 중 하나입니다
- 혁신성 요건은 선행기술조사서가 핵심입니다
- 제출서류는 필수와 해당 시 자료를 분리하세요
- 연장 제외사유도 먼저 점검하세요
- 신청 전 실무 체크리스트 6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는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번 2026년 2차 연장 공고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중 2026년 6월에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승인되면 지정기간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어 공공조달 판로, 혁신제품 지위, 후속 영업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공고는 신규 혁신제품 지정이나 일반 지원금 신청이 아닙니다. 1차 연장기간을 거친 제품이 2차 연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간은 기업마당 기준 2026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고, 공고문에는 5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접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니라 15시라는 점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 연장 공고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 평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
| 신청대상 |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2026년 6월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 |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8일 ~ 5월 29일 15시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imjh1950@khidi.or.kr |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592 |
혁신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이후에도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개척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1차 연장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에 1년이 붙는 구조이고, 2차 연장은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에 2년을 더 보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고는 이 중 2차 연장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제품인지, 1차 연장까지 받은 제품인지, 그리고 만료월이 2026년 6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처 지정 혁신제품이거나 신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공고가 아니라 별도 지정·연장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신청대상과 일정에서 먼저 볼 3가지
첫째,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입니다. 제품 단위 공고에 가깝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혁신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제품의 지정번호와 만료일이 해당되는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신청 대상은 2026년 6월 만료 제품입니다. 단순히 “혁신제품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공고 대상 월이 맞아야 합니다.
셋째, 접수 마감은 2026년 5월 29일 15시입니다. 기업마당 목록에서는 5월 29일까지로 보이지만, 첨부 공고문은 오후 3시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이메일 접수라 해도 담당자 수신, 첨부파일 누락, 서명·날인 누락을 고려하면 마감일 오전까지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절차 | 예정 일정 | 담당/주관 | 실무 포인트 |
|---|---|---|---|
| 연장서류 접수 | 2026.05.18~05.29 | 신청기업 | 오후 3시 마감, 이메일 제출 |
| 서류 보완·검토 | 2026.06.01~06.03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완 요청 대응자료를 즉시 준비 |
| 2차 연장평가 | 2026.06.04~06.12 중 1일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공성·혁신성 자료 일체 평가 |
| 심의·의결 | 2026년 6월 내 예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최종 승인 전까지 일정 변동 가능 |
공공성 요건은 실적·계약·표창·구매확약 중 하나입니다
2차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봅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제 성과나 성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공공성 요건 | 인정되는 자료 방향 | 준비할 증빙 |
|---|---|---|
| 공공조달 매출 실적 | 지정기간 내 국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자료, 세금계산서 등 |
| 공공조달 계약 후 미납품 | 공공기관과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납품 전인 경우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자료 |
| 경진대회·중앙관서 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 부처장이 인정하는 표창 | 입상·표창 증빙자료 |
| 불가피한 판매 지연 | 기업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실적이 늦어지고 구매확약이 있는 경우 | 구매확약서, 지연 사유 설명자료 |
공고문은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공공성 요건으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기계약이나 해외 공공조달 실적은 별도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조건부 신청도 있습니다.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접수를 해야 하는 기업은 공공성 요건이 아직 미충족이어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고,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성 요건은 선행기술조사서가 핵심입니다
혁신성 평가는 크게 유사기술 여부 평가와 기술 탁월성 평가로 나뉩니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유사기술 여부 평가가 적합이면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되고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서가 없거나 유사기술 여부 평가에서 부적합이면 기술 탁월성 평가로 넘어갑니다. 이때 기술의 격차,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시장 창출 가능성을 보는 구조입니다. 각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으로 판단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서는 아무 곳에서 받은 자료를 붙이면 안 됩니다. 공고문은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와 해당 시 자료를 분리하세요
제출서류는 “전부 다 내면 되겠지” 방식보다 필수자료와 해당 시 자료를 나누어 체크해야 합니다. 필수자료는 빠지면 접수 검토에서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시 자료는 공공성 요건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체크 포인트 |
|---|---|---|---|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제품명, 지정번호, 지정기간, 신청사유 체크 |
| 일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대표자 서명·날인 누락 주의 |
| 일반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지정번호와 만료일 확인 |
| 공공성 | 납품실적목록 | 해당 시 |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을 때 제출 |
| 공공성 | 구매계약서 | 해당 시 | 계약 후 미납품인 경우 제출 |
| 공공성 | 입상·표창 증빙 | 해당 시 | 혁신조달 경진대회 또는 중앙관서 표창 |
| 공공성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 해당 시 | 공공성 요건을 만료 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
| 혁신성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 양식 기준 작성 |
| 혁신성 | 선행기술조사서 | 해당 시 | 전문기관 발급, 최근 3개월 내 발급 여부 확인 |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의 신청사유 체크박스와 실제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실적을 신청사유로 체크했다면 납품실적목록과 관련 증빙을 붙여야 하고, 계약 후 미납품을 체크했다면 계약서 중심으로 증빙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건부 신청이라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빼면 안 됩니다.
연장 제외사유도 먼저 점검하세요
연장 신청은 서류를 많이 준비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고문은 제외사유도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되거나 등록취소·양도·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동일 품명·동일 기술, 즉 같은 특허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경우도 연장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우수조달제품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혁신제품과 동일 기술 범위인지 사전에 조달·인증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가능성 | 확인 질문 |
|---|---|
| 기간 내 미신청 | 이메일 접수 시각이 5월 29일 15시 이전인가 |
| 기술권리 상실 | 핵심 특허·실용신안이 만료·취소·양도되지 않았는가 |
| 부정당업자 제재 |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된 제재 이력이 없는가 |
| 우수조달물품 지정 | 동일 품명·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지 않았는가 |
신청 전 실무 체크리스트 6가지
1. 만료월과 부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공고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중 2026년 6월 만료 제품이 대상입니다. 지정 인증서에서 지정부처, 지정번호, 지정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공성 요건 하나를 명확히 고르세요
납품실적, 계약 후 미납품, 표창, 구매확약 중 무엇으로 공공성을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를 낼 수는 있지만, 핵심 증빙이 불분명하면 검토가 어려워집니다.
3. 물품식별번호가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공조달 실적과 계약자료는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외 공공조달 실적은 원화 환산, 기관명, 계약일자, 증빙자료까지 같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선행기술조사서 발급기관을 확인하세요
선행기술조사서는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내 발급인지, 조사대상이 혁신제품 핵심기술과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제외사유를 내부적으로 먼저 걸러내세요
기술권리 이전, 전용실시권 만료,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는 신청 전에 법무·조달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메일 제출 전 파일명을 정리하세요
신청서, 서약서, 지정 인증서, 제품설명서, 공공성 증빙, 선행기술조사서, 조건부 확약서가 섞이면 누락이 생깁니다. 파일명 앞에 번호를 붙이고 PDF 변환본과 원본을 구분해 제출하세요. HWPX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은 신규 지정 신청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공고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의 2차 연장 신청입니다. 신규 혁신제품 지정이나 다른 부처 혁신제품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5월 29일 몇 시인가요?
공고문 기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기업마당에는 5월 29일까지로 보이지만, 첨부 공고문 마감 시간이 더 구체적이므로 15시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반드시 매출 실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조달 계약 후 미납품, 혁신조달 경진대회나 중앙관서 표창,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와 구매확약도 공공성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 신청은 별도 확약서와 후속 증빙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서는 어디서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만 인정된다고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발급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고문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보건복지부 혁신제품 지위를 더 이어가며 공공조달 영업과 후속 판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
2026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2026년 6월 만료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정입니다. 신규 지원금 사업처럼 접근하면 안 되고, 공공성 증빙과 혁신성 평가자료를 맞춰 지정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정 인증서의 만료일, 공공성 요건 1개 이상, 선행기술조사서 발급조건, 제외사유, 이메일 제출 마감 15시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특히 공공조달 실적이 약한 기업은 조건부 신청 가능성과 구매확약서 준비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니,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우리 제품이 이번 2차 연장 대상이 맞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