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상반기 변경 2차 공고는 진주 소재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시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융 지원입니다. 공고문 기준 접수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이번 상반기 운용 규모는 총 650억원입니다. 핵심은 “대출이 바로 나오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주시가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실제 대출 실행은 협약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진주시에 있는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면 매출액별 한도와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공고 핵심
- 2. 신청 대상은 진주 소재 제조업·SW 기업 중심
- 3. 융자한도와 이차보전율은 매출액으로 갈린다
- 4. 자금 용도와 우대자금 판단 기준
- 5. 제출서류와 접수 절차
- 6. 탈락·환수로 이어지는 실수 체크리스트
- FAQ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상반기 변경 2차 공고는 진주 소재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시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융 지원입니다. 공고문 기준 접수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이번 상반기 운용 규모는 총 650억원입니다.
핵심은 “대출이 바로 나오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주시가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실제 대출 실행은 협약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진주시에 있는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면 매출액별 한도와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공고 핵심
이번 공고의 정식 명칭은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입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기술 개발비, 시설 현대화 비용처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진주시가 일정 비율의 이자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고기관 | 진주시 |
| 공고일 | 2026.05.13 |
| 신청기간 | 2026.05.13 ~ 자금 소진 시까지 |
| 신청방식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도달주의 |
| 접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시청 3층 |
| 지원방식 | 협약은행 대출 + 진주시 이차보전 |
| 문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
2026년 전체 융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 550억원, 하반기 350억원, 재해피해 100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번 변경 공고에서 상반기와 재해피해 자금을 합쳐 650억원 규모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라서 마감일이 따로 길게 열려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선착순 지원이므로, 은행 상담과 서류 준비를 늦게 시작하면 접수는 가능해 보여도 실제 승인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은 진주 소재 제조업·SW 기업 중심
신청하려면 먼저 지역 요건을 봐야 합니다. 공고문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기본 조건으로 둡니다. 단순히 대표 주소가 진주이거나 영업소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본사와 사업장 소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조건 | 실무 확인 포인트 |
|---|---|---|
| 제조업체 | 공장등록 완료, 제조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과 총매출액 확인 |
|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등록 완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 조합 요건과 공장등록 상태 확인 |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KSIC 58221~58222 | 사업자등록 업종과 SW 매출 증빙 필요 |
제조전업률은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 매출 비중이 크고 제품 제조 매출이 작다면 30% 기준을 넘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공장등록 대신 업종 코드와 매출 실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공장등록이 없는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사업장 실제 용도를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3. 융자한도와 이차보전율은 매출액으로 갈린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업체별 융자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2억원부터 9억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재해피해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 이내로 올라가며 최대 1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1억원 한도입니다.
| 연간 매출액 | 일반 업체 한도 | 재해피해업체 한도 |
|---|---|---|
| 3억원 미만 | 2억원 | 3억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 4.5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 7억원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7억원 | 9억원 |
| 20억원 이상 | 9억원 | 11억원 |
| 창업 후 6개월 이내 | 1억원 | 공고 기준 별도 확인 필요 |
상환조건과 이차보전율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자금은 3년 거치 후 1년 동안 4회 균분상환이며 이차보전율은 2.5%입니다. 우대자금과 재해피해업체는 4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이차보전율은 3.5%입니다.
| 자금 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해석 |
|---|---|---|---|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5% | 일반 운전자금·시설자금 중심 |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수출·특화산업·우수기업 등 해당 시 유리 |
| 재해피해업체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 등 증빙 필요 |
주의할 점은 이차보전율이 곧 최종 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이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진주시가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은행 심사 결과와 보증·담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금 용도와 우대자금 판단 기준
자금 용도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같은 일반 경영안정자금뿐 아니라 기술 개발 비용, 시설 현대화, 생산시설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운전자금”처럼 뭉뚱그려 쓰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공고문이 안내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돈을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부자재 매입 8천만원, 생산장비 수리 3천만원, 노후 설비 교체 5천만원”처럼 용도와 금액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계획과 다르게 쓰면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이미 지원된 이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우대자금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근 무역사절단 참가 또는 최근 3개년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기업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등 생물산업 기업
- 실크산업, 농산물가공업,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관련 제조업체
- 최고경영자상, 무역 및 상공의 날 표창, 모범장수기업 인증 등 우수기업인 해당 기업
-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 등 재해피해업체 요건을 충족한 기업
우대자금은 이차보전율과 상환구조가 일반자금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당될 것 같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입주확인, 인증서, 표창자료, 피해 증빙처럼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와 접수 절차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 기준이므로, 자금 소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등기 도착일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원본 공고문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확인서 서식이 붙어 있으므로 서식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
| 기본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재무서류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결산 전이면 2024년 자료 |
| 동의서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실태조사 동의서 |
| 중복지원 확인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
| 사후관리 동의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 해당기업 추가 | 직접수출실적증명서, SW 매출실적 증빙, 재해피해 증빙 등 |
처리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먼저 기업이 진주시에 융자신청을 하고, 시가 1차 적격심사를 합니다. 이후 협약 금융기관이 2차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진주시 소재 지점 기준으로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출희망은행을 신청서에 적어야 하므로, 접수 전 해당 지점과 보증서·담보·금리 조건을 먼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6. 탈락·환수로 이어지는 실수 체크리스트
이 사업은 신청보다 사후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니라 협약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안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행하지 못하면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상황 | 왜 문제인가 | 미리 할 일 |
|---|---|---|
| 세금 체납 | 지원 제외 사유 | 납세증명 상태 확인 |
| 매출액 없음 | 신청 제외 | 표준재무제표와 매출 자료 확인 |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용 중 | 중복지원 제한 | 현재 이용 자금 목록 확인 |
| 공장등록 누락 | 제조업 신청 불가 가능성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점검 |
| 목적 외 사용 | 이차보전 중단·환수 |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 일치 관리 |
| 관외 이전 | 지원 중단·환수 | 본사·사업장 이전 계획 사전 검토 |
| 대표자·업체명 변경 미신고 | 이차보전 중단 가능 |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
특히 조기상환을 했던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이미 융자받은 기업도 추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금 신청 전 기존 대출과 정책자금 이용 현황을 은행과 내부 회계자료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피해업체로 신청한다면 중동지역 관련 직접·간접 수출 실적, 매출액 20% 이상 감소, 부가율 5% 이상 감소, 직접 수입·수출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지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5월이나 6월 신청 기업은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비교, 또는 2025년 1분기와 2026년 1분기 비교 기준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고는 선착순과 은행심사가 함께 작동합니다. 먼저 접수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은행 대출 가능성까지 동시에 봐야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유사 정책자금도 함께 비교하려면 기업마당 지원사업 목록에서 지역과 금융 분야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FAQ
Q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보조금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보조금이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진주시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융자 지원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신용·담보·보증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2.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1억원 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본사와 사업장이 진주시에 있어야 하고, 제조업·협동조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제조업인데 공장등록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진주시 기업통상과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대출희망은행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대출 실행 전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은행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접수 전에 지점별 심사 조건을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Q5.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 외 사용, 거짓 신청, 관외 이전, 휴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향후 3년간 이차보전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지출을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