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정보를 총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차이점,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지역별 추가 수당 정보를 비교하여, 받아야 할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차
- 보훈 수당,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중앙정부 vs. 지자체)
- 중앙정부의 약속: 2025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 가장 중요한 정보: 내가 사는 곳의 추가 혜택 (지역별 보훈 수당 정책)
-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훈 수당,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중앙정부 vs. 지자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관련 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중앙정부인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내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중앙정부): 국가보훈부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가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지원금’ 등 지역마다 이름과 금액, 지급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수당의 지급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의 추가 수당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 수당만 받고 지역 수당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중앙정부의 약속: 2025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 더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만 65세 이상인 분
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지급액)
2025년 참전명예수당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4년 월 42만원에서 약 7% 인상된 월 4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월 15일에 신청하신 본인 명의 계좌로 정확히 입금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정보: 내가 사는 곳의 추가 혜택 (지역별 보훈 수당 정책)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추가적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내가 사는 곳의 혜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광역지자체의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과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시·도) 지원 외에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요 지역별 보훈 수당 정책 비교 (2025년 기준 예시)
| 지역명 | 지급 명칭 예시 | 주요 지급 대상 |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거주 요건 | 출처 (관련 조례) |
|---|---|---|---|---|---|
| 서울특별시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 10만원 |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경기도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연 48만원 (월 4만원) |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인천광역시 | 보훈예우수당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 10만원 | 인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부산광역시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 8만원 | 부산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대구광역시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 10만원 | 대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충청남도 | 참전명예수당 | (연령 제한 없음) | 월 30만원 | 충청남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은 신청 방법과 장소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보통 한 곳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참전명예수당’을 검색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수당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본 준비 서류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아래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 신청서 (방문 시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참전명예수당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지역별 보훈 수당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하며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45만원)과 내가 사는 지자체의 추가 수당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국가 수당을 받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별 보훈 수당 정책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보훈부 수당과 지자체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며, 지자체 수당은 지역 조례에 따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두 혜택 모두 신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권리입니다.
Q2.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새로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 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년 이상 거주’와 같은 거주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전입 즉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의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도 수당이 승계되나요?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안타깝게도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이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거주지 지자체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