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사무실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19세~39세 청년 창업자로 동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11일(수)이며, 방문/우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업 개요
창업 초기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가 사무실 임차료다.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청년 창업자들이 많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이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주관하고,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과 동구청년센터 the꿈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
| 주관 | 대구광역시 동구청 |
| 운영 | 동구청년센터 the꿈,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22호 |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11월(최대 10개월) |
| 지원금액 | 월 임차료의 50%(최대 월 50만 원) |
| 신청마감 | 2026년 3월 11일(수)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구 동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이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자격 요건
- 주소지: 주민등록상 대구 동구 거주자, 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동구로 전입 가능한 자
- 연령: 19세~39세 청년(1987년 이후 출생자)
- 사업장: 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7년 미만이며 현재 영업 중인 자
- 임차료: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자.
- 무(인)점포 사업자 또는 휴업/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을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지원 내용 상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간 | 2026년 2월 ~ 11월, 최대 10개월 |
| 지원 금액 | 월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 원) |
| 지급 방식 |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선지불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지원금 지급 |
| 최대 지원 총액 | 최대 500만 원(50만 원 x 10개월 기준) |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80만 원인 경우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임차료가 120만 원이라면 상한선인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사업공고 확인하기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6년 2월 25일(수) ~ 3월 11일(수)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the꿈
- 우편 접수: 동일 주소로 우편 발송
- 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제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신청서식에 명시된 서류
제출 서류 양식과 상세 내용은 동구청 공식 블로그 또는 동구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선정 절차 및 지원금 수령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매 3개월 단위로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뒤, 납부 증빙을 제출하면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사후 정산 방식이다.
참고: 다른 지역 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대구 동구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라면 해당 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찾아보자.
| 지역 | 월 최대 지원금 | 지원 기간 |
|---|---|---|
| 대구 동구 |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10개월 |
| 이천시 |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10개월 |
| 가평군 | 월 최대 30만 원 | 임차료 50% 지원 |
| 고령군 | 월 최대 40만 원 | 최대 5개월 |
각 지자체의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the꿈: 053-261-335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구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동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26년 5월 31일까지 동구로 전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은 반드시 동구에 위치해야 한다.
Q2. 월 임차료가 3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 월 임차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Q3. 작년에 이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도 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연속 지원은 제한된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 단위로 사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Q5. 프랜차이즈 매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제외 대상이다. 다만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4392)에 문의 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