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추천 모집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E-9, H-2 비자에서 E-7-4 비자로 전환하면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숙련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전환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목차
E-7-4 비자란?
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입니다.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자격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노무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을 익히고 숙련 인력이 되면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7-4 비자의 장점
외국인 근로자 입장
- 장기 체류 가능 – 최대 10년까지 체류 가능 (5년 + 연장)
- 가족 초청 가능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 사업장 변경 자유 – E-9과 달리 사업장 변경 제한 없음
- 영주권 취득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F-5 비자 신청 가능
기업 입장
- 숙련 인력 확보 – 장기간 교육한 인력을 계속 고용 가능
- 인력 안정성 –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비용 절감
- 생산성 향상 – 숙련된 인력으로 업무 효율 증가
전환 대상
E-7-4 비자 전환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현재 비자 |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
| 체류 기간 | E-9: 4년 이상, H-2: 별도 기준 |
| 근무 분야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숙련기능 분야 |
| 기업 조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자격 요건
외국인 근로자 요건
- 숙련도 평가 – 기능사 이상 자격증 또는 숙련도 평가 통과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연간 소득 – 전년도 GNI 이상의 연간 소득
- 품행 요건 – 범죄경력 없음, 체류자격 위반 이력 없음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4대 보험 가입 및 임금 체불 이력 없음
- 고용허가제 준수 기업
신청 방법
전환추천서 발급 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전환추천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전환추천서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변경 신청
- E-7-4 비자 발급
제출 서류
- 전환추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근로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숙련도 증빙 서류 (자격증, 경력증명 등)
-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국번없이 1345 |
자주 묻는 질문
Q. E-9 비자로 얼마나 일해야 E-7-4로 전환할 수 있나요?
E-9 비자로 국내에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숙련도 평가와 한국어 능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환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환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 없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7-4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E-7-4 비자로 전환하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네, E-9과 달리 E-7-4 비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숙련기능 분야)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Q.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7-4 비자 취득 후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7-4 비자 전환은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숙련 외국인 인력이 있다면, 이번 전환추천 모집에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