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안내 (작품당 최대 2.75억원)

핵심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 국가와 공동제작하는 방송 콘텐츠에 작품당 최대 2.75억원을 지원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최대 2.25억원, 드라마/예능/교양은 최대 2.75억원이며, 접수 마감은 2026년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목차

해외 방송사나 제작사와 함께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주목해야 할 지원사업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제공동제작 콘텐츠에 작품당 최대 2억 7,500만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공동제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썸네일

사업 개요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 제작사가 해외 국가와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콘텐츠 제작과 방영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자체제작이 가능해야 하며, 전체 하도급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동제작 대상 국가는 해외 전 국가로 제한이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확인하기 →

지원 금액 및 규모

지원 금액은 제작하는 콘텐츠 장르에 따라 다르다.

구분 지원 금액 선정 규모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당 최대 2.25억 원 3개 내외
비다큐멘터리(드라마, 예능, 교양) 작품당 최대 2.75억 원 2개 내외

공동제작 기준은 2편 이상, 총 100분 이상이다. 신청할 때 전체 작품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4부작이라면 4부작 전체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부담금 비율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유형 자부담 비율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사업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대기업, 방송사업자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는 국고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중소 제작사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 오후 2시까지다.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하며, 접수 시간 외에는 절대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KOCC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e나라도움 접수 바로가기 →

선정 절차

선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 1차 서면평가: 제출서류 검토, 70점 이상 중 상위 2배수 내외 통과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70점 이상 통과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종합점수 환산(서면 40% + 발표 60%)
  • 협약 체결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정한다. 사업비 조정 후 남은 예산이 있으면 차순위 기업도 선정될 수 있다.

신청 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 당해연도에 진흥원 지원과제를 2개 이상 동시 수행 중인 자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동일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기존 지원과제의 정산잔액이나 환수금을 체납한 자

문의처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 문의: 방송영상전략팀 김민영 주임 (061-900-6335, minyoki@kocca.kr)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고객센터 1670-9595

KOCCA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제공동제작은 단순히 제작비를 나누는 것을 넘어 양국의 창작자가 협력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지금, 해외 제작사와의 협업은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해외 공동제작을 준비 중인 제작사라면 3월 4일 마감 전에 꼭 신청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어느 국가와 공동제작해야 하나요?

공동제작 대상 국가는 해외 전 국가로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제작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공동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다른 지원사업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당해연도에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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