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비수도권은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서울·인천·경기는 월 30만원이 기준이지만 정년 운영 이력과 근로자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30초 신청 판단
| 확인 항목 | 바로 판단할 기준 |
|---|---|
| 누가 신청하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 지역과 혜택 | 전국 대상, 비수도권 월 40만원·수도권 월 30만원을 대상 근로자별 최대 3년 지원 |
| 신청 기한 | 분기별 신청,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접수 |
| 바로 제외될 조건 | 정년제도 없이 고령자만 고용한 경우,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정년 도달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
| 지금 준비할 서류 | 별지 제1호 지급 신청서,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
| 공식 접수처 | 고용24 기업 서비스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나이만 보고 신청서를 쓰면 안 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금액과 사업주 부담
비수도권 우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월 4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항목 | 공식 금액·조건 | 신청 전 주의점 |
|---|---|---|
| 수도권 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3개월 모두 대상이면 분기 90만원 | 서울·인천·경기 소재 사업주 |
| 비수도권 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3개월 모두 대상이면 분기 120만원 | 수도권 3개 지역을 제외한 사업주 |
| 최대 지원기간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근로자별 최대 3년 | 전 기간 충족 시 수도권 총 1,080만원·비수도권 총 1,440만원, 수령 보장액 아님 |
| 지원 인원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 소규모 사업장 예외는 최신 지급규정으로 확인 |
| 임금과 자부담 |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 | 지원금을 넘는 임금과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은 사업주의 의무, 일정한 자부담률은 공식 안내에 별도 제시되지 않음 |
| 부가세와 지급방식 | 장비 구매비가 아닌 정액 인건비 지원, 분기 신청 후 심사·지급 | 부가세 지원항목이나 별도 부가세 정산방식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 없음, 선지급으로 인건비 전액을 충당하는 제도 아님 |
비수도권 기업의 대상 근로자 2명이 한 분기 내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산상 지원금은 40만원 × 3개월 × 2명 = 240만원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적용되므로, 분기 최대액을 그대로 예산에 넣지 마세요.
지원 인원 한도와 다른 인건비 지원금의 조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 인건비 계획은 회사가 먼저 감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 규정과 근로계약부터 맞추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기존 정년의 운영 기록,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일, 대상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을 같은 시간순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순서 | 사업주가 할 일 | 공식 확인 기준 |
|---|---|---|
| 1. 기업 자격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해당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 계속고용제도 시행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확인 |
| 2. 제도 도입 정리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실제 운영할 유형을 노사합의로 규정에 명시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 10인 미만은 인사·운영규정과 객관적인 공지 기록 준비 |
| 3. 근로자별 명부 작성 | 정년 도달일, 변경 전·후 정년, 재고용 계약기간, 월평균 보수, 신청 분기 정리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은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
| 4. 신청서 작성·제출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별지 제1호 신청서·증빙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온라인은 고용24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경로 이용 | 방문·우편 접수처는 관할 센터에 확인, 고용24 기업 로그인 후 온라인 작성·첨부·제출도 가능 |
| 5. 접수·결과 확인 | 고용24에서 신청·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 신청서 처리기간은 14일,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적은 은행 계좌로 입금 |
로그인은 고용24 기업회원 서비스에서 진행하며, 인증수단은 해당 기업 로그인 화면의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첨부파일의 허용 확장자·용량과 제출 완료 화면의 문구는 확인한 가이드북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첨부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신청 분기가 맞는지 애매하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고용24 안내에 과거 금액이나 보수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 최신 지급규정과 2026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서류명 | 준비 주체·발급처 | 사본·서명 조건 | 누락 시 위험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확인서 | 사업주, 고용24 서식자료실 또는 가이드북 별지 제1호 | 신청 분기·사업장관리번호·지급계좌 작성, 종이 서식의 사업주 직인란 확인 | 신청 기간·근로자·지급계좌 확인 지연 |
| 변경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 회사 인사 담당자, 회사 보관 기록 | 정년 운영·제도 도입·시행일을 입증하는 자료 | 정년 1년 운영과 제도 도입일을 입증하기 어려움 |
| 채용 시 근로계약서 | 회사와 근로자, 회사 보관 계약서 | 사본, 채용 당시 계약 내용 확인 | 기존 고용관계와 계약 조건 확인 지연 |
|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 회사와 재고용 근로자 | 재고용 유형일 때 사본 제출, 계약기간 확인 |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 계약 요건 확인 불가 |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해당 기업, 인증서 보관 자료 | 대규모 기업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면 사본 | 기업 자격 확인 지연 |
근로계약서와 규정에 적힌 날짜가 서로 다르면, 이름과 계약기간을 먼저 대조하고 실제 사실에 맞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접수번호가 표시되면 보관하되, 특정 번호 형식이나 자동 이메일 발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당연히 제공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반려를 줄이는 신청 전 점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새로 써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정년을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나이만 확인하지 말고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기준을 과거 안내의 115만원 또는 121만원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과 지원 제외 외국인 여부를 신청 명부에서 확인하세요.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유형과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소급 작성으로 운영 이력을 만들지 마세요.
-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 연장 기간과 대상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근로자의 다른 국가·지자체 인건비 지원 여부를 확인서에 사실대로 적고, 중복 지원 조정을 관할 센터에 문의하세요.
임금체불 공개·상습체불 지정, 보험료 체납, 지원 제외 업종과 중대산업재해 공표 등 사업주 제외 사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장려금 전액이 지급된다고 약속하거나, 아직 심사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하세요.
비슷한 고용지원 제도와 비교해 선택하기
정년 이후 고용을 이어가는 경우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전체 고용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도 | 맞는 상황 | 구분할 점 |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기존 정년 운영 후 제도를 도입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 대상 근로자별 월 30만원 또는 40만원, 최대 3년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규정상 기준보다 증가 | 증가 근로자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최초 신청 접수기간은 별도 시행공고 확인 |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의 업무 공백을 새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으로 대응 | 정년 이후 계속고용이 아닌 휴가·휴직 대응 제도, 같은 근로자의 인건비 중복지원 여부를 따로 판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최초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을 따르므로, 계속고용장려금의 분기별 1년 신청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안 제도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가 더 맞는 경우에는 회사의 고용기록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두 장려금이 모두 해당한다면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요, 사업주가 신청하며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2. 정년이 없는 회사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정년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바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회사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비수도권 기업이면 누구나 월 40만원을 받나요?
지역 단가와 별개로 기업·근로자·지원기간 요건과 인원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월 중 입퇴사는 일할 계산됩니다.
Q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재고용은 퇴직 다음 날 해야 하나요?
재고용 유형은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2026년 3분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해당 분기 요건을 충족한 지원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회사별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Q6. 신청 후 보완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누락된 규정·계약서와 날짜 불일치를 확인해 관할 고용센터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 인정 여부를 바로 문의하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전에는 정년 운영일·제도 시행일·근로자 정년일을 한 장에 정리하고, 이번 분기 제출서류부터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09.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공식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고용 지원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원문 안내: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유의사항: 이 글은 신청 전 판단을 돕는 참고 정보이며, 실제 신청 자격·지원 금액·제출서류·접수기한과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최신 규정 및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