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신청 판단: 창업지원금 신청은 특허권과 평가용도부터 봅니다
창업지원금 신청을 찾는 농식품 벤처라면 이 공고는 현금 사업화자금보다 기술평가 수수료 보조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특허기술이나 품종보호권을 가진 벤처·창업기업이 기술평가 수수료의 90%를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는 평가용도가 투자연계인지 현물출자인지 기술이전인지 먼저 정하고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와 상담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공식 기준 요약 | 신청 전 결정 |
|---|---|---|
| 신청 가능 대상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 보유 권리가 농식품 기술이고 수산업이 아닌지 먼저 봅니다. |
| 핵심 혜택 | 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이며 건당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총 평가수수료와 기업 자부담 10%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 마감일 | 공식 사업공고는 2026년 3월 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고문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 접수 전 예산 소진 여부와 현재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
| 제외 조건 | 수산업 영위기업, 참여제한, 휴폐업,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제외업종, 허위 신청은 위험합니다. | 세금 체납과 참여제한 여부를 신청 전 지웁니다. |
| 준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최근 3년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 권리서류와 재무제표를 먼저 모읍니다. |
| 공식 신청 CTA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농식품 기술평가 신청하기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전에 평가유형과 용도를 상담합니다. |
창업지원금 신청 대상: 농식품 특허기술과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입니다.
다만 평가용도가 현물출자나 기술이전인 경우에는 개인, 대학, 연구소도 지원 가능하다고 공고문은 안내합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신청 판단 |
|---|---|---|
| 보유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이 신청 가능 권리입니다. | 권리자와 신청기업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출원중 특허 | 출원중 특허는 평가용도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과 상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용 평가는 등록된 권리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
| 기술 분야 | 농식품 분야 기술이어야 하며 수산업법상 수산업 영위기업은 제외됩니다. | 업종과 기술 적용 분야가 농식품인지 분리해 설명합니다. |
| 기업 유형 | 벤처·창업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 벤처확인, 창업연차,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준비합니다. |
| 특수 대상 | 현물출자·기술이전 목적은 개인·대학·연구소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사업주체와 출자·사업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
권리서류가 애매하면 지원금보다 평가서 용도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술평가 수수료 1,350만원 계산: 90% 지원과 자부담을 나눕니다
지원내용은 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이며 최대 지원규모는 건당 1,350만원입니다.
기업은 기술평가 수수료 1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총 평가수수료 | 국고보조 90% | 기업 자부담 10% | 부가가치세 | 기업 부담 총계 |
|---|---|---|---|---|
| 1,500만원 | 1,3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1,000만원 | 9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250만원 | 2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
| 평가유형 | 공식 설명 | 맞는 상황 |
|---|---|---|
| 기술가치평가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해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정식평가입니다. |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목적에 맞습니다. |
| 기술력평가 |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 경영역량을 분석해 기술사업화 역량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약식평가입니다. | 투자연계 목적에 맞습니다. |
| 평가서 활용 | 투자IR 등 금융연계와 기술이전·기술거래 활성화 목적이 안내됩니다. | 평가서가 필요한 후속 일정이 있을 때 우선 검토합니다. |
평가비 전액 무료가 아니므로 계약 전 자부담 입금 시점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 순서: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 전에 상담합니다
공식 신청방법은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온라인 접수입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평가유형과 용도를 정해야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마당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에서 현재 접수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유 권리가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중 평가서 사용 목적을 하나로 정합니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에 평가유형과 용도를 사전 상담합니다.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농식품 기술평가 신청하기 경로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권리서류, 재무제표, 인증서류를 첨부합니다.
- 내부평가 선정 후 기업 자부담 입금, 계약, 현장평가, 평가서 발행 순서를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누가 준비하나 | 누락 시 리스크 |
|---|---|---|
|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기업이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양식에 맞춰 준비합니다. | 신청 기본정보와 평가유형 판단이 지연됩니다. |
|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이 기술사업화 계획과 평가서 활용 목적을 적습니다. | 투자연계나 기술이전 필요성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 정보제공 동의서 | 대표자 또는 신청주체가 동의·서명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활용 동의가 미비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이 최신 자료로 준비합니다. | 신청주체와 권리자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 보유 권리별 공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가능 권리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기업이 회계자료를 준비합니다. | 경영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판단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
| 이노비즈 인증서 등 기타서류 | 해당 기업만 보유 인증을 첨부합니다. | 가점이나 보완 설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탈락·반려 실수 방지: 지원금보다 제외 조건을 먼저 지웁니다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은 권리와 평가용도가 맞아도 제외 조건에 걸리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전에는 세금, 휴폐업, 참여제한, 제외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 | 왜 위험한가 | 대응 |
|---|---|---|
| 수산업 기술로 신청 | 수산업법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로 안내됩니다. | 농식품 분야 해당성을 상담 때 명확히 설명합니다. |
| 권리서류와 신청기업 불일치 | 전용실시권이나 권리자 관계가 불명확하면 신청 가능 권리 확인이 어렵습니다. | 등록원부와 실시권 계약 관계를 정리합니다. |
| 평가용도 미정 |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용도에 따라 평가유형과 제한이 달라집니다. | 신청서 작성 전 평가서 사용처를 정합니다. |
| 자부담과 VAT 계산 누락 | 90% 지원만 보고 신청하면 10%와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기업 부담 총액과 입금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
| 체납·채무불이행 확인 생략 |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은 제외 위험입니다. | 납세증명과 신용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
| 서류 파일 미비 | 사업계획서, 권리서류, 재무제표가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립니다. | 기본서류 3개와 부속서류 5개를 체크합니다. |
내부평가 선정 이후에도 기업 자부담 입금과 현장평가가 이어지므로 선정만으로 평가서 발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지원사업 대안 비교: 평가서가 목적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봅니다
이 공고는 사업화자금을 바로 지급하는 창업지원금이 아니라 기술평가 수수료를 줄여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목표가 시제품 제작비나 마케팅비라면 다른 창업지원금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대안 | 맞는 상황 | 이번 공고와 차이 |
|---|---|---|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 특허기술이나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서가 필요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 맞습니다. | 평가 수수료 90%와 최대 1,350만원 지원이 핵심입니다.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마케팅비가 필요한 초기기업에 맞습니다. | 평가수수료가 아니라 사업화 비용 중심입니다. |
| 기술보증·기술금융 상담 | 평가서를 대출이나 보증 연계에 쓰려는 경우 봅니다. | 보증 승인과 대출 실행은 별도 심사입니다. |
| 특허·IP 지원사업 | 출원, 등록, 선행기술조사, IP 전략비가 필요한 경우 봅니다. | 기술평가서 발행 목적과 지원 항목이 다릅니다. |
| 농식품 R&D 지원사업 | 기술개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검토합니다. | 이미 보유한 권리 평가보다 연구개발 수행이 중심입니다. |
기술평가서가 투자설명, 기술이전, 현물출자 일정에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결정하면 대안 선택이 쉬워집니다.
FAQ: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신청 전 질문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은 현금 창업지원금인가요?
현금 사업화자금이 아니라 기술평가 수수료 90%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공식 공고 기준 건당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업 부담금은 없나요?
기업은 기술평가 수수료 1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평가도움시스템 공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고문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술평가도움시스템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농식품 기술평가 신청하기 경로로 접수합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술가치평가는 금액 평가 중심이고 기술력평가는 기술사업화 역량 등급 평가 중심입니다.
출원중 특허도 가능한가요?
출원중 특허는 평가용도 제한이 있으므로 현물출자용 여부와 기술이전 활용 가능성을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최종 확인일은 2026년 09월 24일입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 기반 정보 큐레이터 관점의 창업지원금 신청 판단 가이드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금액, 기업 자부담, 신청기간, 제출서류, 제외 조건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기업마당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이 글은 선정, 기술평가 수행, 평가서 발행, 투자연계, 기술금융 승인, 예산 잔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과 접수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기술평가도움시스템과 담당팀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지원금 신청 관점에서는 이 공고가 기술평가서가 필요한 농식품 벤처에게 맞는지부터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