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유형2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일반 청년 대상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중입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다. 2026년에는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 운영되며, 특히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부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유형1은 기존과 같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고,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유형1과 유형2 비교
| 구분 | 유형1 | 유형2 |
|---|---|---|
| 청년 대상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일반 청년 |
| 기업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기업 지원금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 청년 지원금 | 없음 | 최대 480만 원 |
| 신청 기간 | 2026.1.23~12.31 | 2026.1.23~12.31 |
유형2의 핵심은 기업뿐 아니라 청년 개인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나간다는 점이다.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상세 조건
기업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2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함
- 유형1은 청년 창업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의 경우 피보험자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예외: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 시 허용)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
- 정규직 신규 채용 대상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급여
- 고용보험 의무 가입
-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 10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 됨
- 유형2는 취업애로 요건 없이 일반 청년도 가능
- 대학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기업 지원금 (유형1, 유형2 공통)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는다. 기준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유형2 한정)
유형2에 참여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장기근속 시 본인에게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 근속 시점 | 지급 금액 | 비고 |
|---|---|---|
| 18개월 근속 | 240만 원 | 일시 지급 |
| 24개월 근속 | 240만 원 | 일시 지급 |
| 합계 | 최대 480만 원 | 청년 본인 계좌 입금 |
인센티브는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바일 접속은 불가능하다.
- 1단계: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2단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검색 및 선택
- 3단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운영기관 심사 후 참여 승인
- 5단계: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 유지
- 6단계: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부터 매월 가능)
청년 인센티브 신청 절차 (유형2)
- 1단계: 기업이 유형2 참여 승인을 받고 청년 채용
- 2단계: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 3단계: 기업이 1회차 지원금 수령
- 4단계: 청년이 고용24에서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 5단계: 심사 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유형2 빈일자리 업종 목록
유형2를 신청하려면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현재 지정된 10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 | 업종명 | 비고 |
|---|---|---|
| 1 | 제조업 | 전체 제조업 포함 |
| 2 | 조선업 | 선박 건조 및 수리 |
| 3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
| 4 | 보건복지업 | 의료, 돌봄 분야 |
| 5 | 해운업 | 해상 운송 |
| 6 | 수산업 | 어업 및 수산물 가공 |
| 7 | 건설업 | 건축 및 토목 |
| 8 | 섬유/의류업 | 섬유 및 봉제 |
| 9 | 농축산업 | 농업 및 축산업 |
| 10 | 광업 | 광물 채굴 |
이들 업종은 청년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로, 정부가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별도 지정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1과 유형2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청년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유형1과 유형2 모두에 참여하면서 서로 다른 청년에 대해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로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간제 채용일 기준 사업연도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유형1의 경우 청년 창업기업, 지역 주력 산업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1~4인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 유형2는 5인 이상이 필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중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
문의처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검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