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6차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24시간 운영 사무공간과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네트워킹까지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3월 2일입니다.
목차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이룸센터 6차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이 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회의실 12개와 공유라운지, OA존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란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한 청년 전용 창업 공간입니다. (재)성동벤처밸리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왕십리로 137(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119동 공공청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6,607제곱미터(전용 3,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 성장지원,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모집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6차 모집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청년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이전 예정인 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창업 유관기관
-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자,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입주 공간 및 월 사용료
| 구분 | 규모 | 월 사용료(1인당) | 입주 기간 |
|---|---|---|---|
| 오픈 데스크(1인 고정석) | 6석 | 20만 원 | 최초 6개월, 6개월 단위 최대 3년 |
| 5인 독립오피스 | 1개 | 24만 원 | 최초 1년, 1년 단위 최대 3년 |
월 사용료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장은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입주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사무공간: 회의실 12개, 공유라운지, OA존, 공유공간, 대강의실 제공
- 사업화 성장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투자자 연결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24시간 연중무휴 오픈: 시간 제약 없이 업무 가능
- OA 장비 무료 지원: 프린터 등 사무 장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6년 2월 12일(목) 00:00부터 2026년 3월 2일(월) 23:59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37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평일 9시~18시)
- 이메일 접수: sdstartup7@gmail.com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입주자 사업계획서 (선정심사표를 참고하여 기업 장점이 부각되도록 작성)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기타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사업 선정 관련 서류
-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재무 상태 증명 서류 (2024년 기준, 외부 전문가 검토 자료만 인정)
-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선정 절차
| 단계 | 일정 |
|---|---|
| 서류평가 | 2026년 3월 3일(화) ~ 3월 5일(목) |
| 발표평가(대면) | 2026년 3월 12일(목) |
| 최종 결과발표 | 2026년 3월 13일(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성동구 홈페이지 및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성동구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며, 타 지역 사업자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공고문에 첨부된 선정심사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심사 항목에 맞춰 기업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동구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 계약 체결 후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픈 데스크는 6개월 단위, 독립 오피스는 1년 단위로 연장 심사를 거쳐 갱신합니다.
입주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월 사용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OA 장비(프린터 등) 이용은 무료이며, 회의실과 공유공간도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전화 02-2291-0501 또는 이메일 sdstartup7@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