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 국가와 공동제작하는 방송 콘텐츠에 최대 2.75억원을 지원한다. 다큐멘터리는 최대 2.25억원, 드라마·예능·교양은 최대 2.7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방송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2026년 3월 4일 14시까지다.
목차
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이란?
해외 국가와 함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제작사라면 주목해야 할 지원사업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 중 국제공동제작 부문이다.
이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함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를 지원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다큐멘터리는 작품당 최대 2.25억원, 드라마나 예능 같은 비다큐멘터리는 최대 2.7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지원 가능한 기업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기업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자체제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방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하도급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자체제작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공동제작 조건
해외 전 국가와 공동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최소 2편 이상 제작
- 총 100분 이상 분량
- 신청 시 전체 작품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예: 4부작이면 4부작 전체)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부문별 지원 규모
| 부문 | 작품당 지원금 | 선정 규모 |
|---|---|---|
| 다큐멘터리 | 최대 2.25억원 | 3개 내외 |
| 비다큐멘터리(드라마, 예능, 교양) | 최대 2.75억원 | 2개 내외 |
사업자 부담금
지원금만으로 전체 제작비를 충당할 수는 없다. 자부담 의무가 있다.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 중견기업, 대기업, 방송사업자: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는 국고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약 1년 이상의 제작 기간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 방법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처음이라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년 2월 6일(금) ~ 2026년 3월 4일(수)
- 접수기간: 2026년 2월 10일(화) ~ 2026년 3월 4일(수) 14:00까지
마감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4시 이후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 절차
선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 1차 서면평가: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평가 기준
- 1차 서면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가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70점 이상이어야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
- 종합점수: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동점일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우선이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다.
- 진흥원과 당해연도 동시 수행 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단, 1억원 이하 과제는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동일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을 받은 경우
- 진흥원 상임 임원이 직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진흥원 환수금 등을 체납한 자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으로 하면 된다.
- 담당자: 김민영 주임
- 전화: 061-900-6335
- 이메일: minyoki@kocca.kr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로 연락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어느 국가와도 공동제작이 가능한가요?
네, 해외 전 국가와 공동제작이 가능하다. 특정 국가 제한은 없다.
Q. 드라마 1편만 제작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최소 2편 이상, 총 100분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1편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Q. 자부담금은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다. 자부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이상은 20% 이상이다.
Q. 여러 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있나요?
진흥원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